[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신항 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9.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 수출기업이 판매한 제품을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국제 소송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우리 기업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adio Unit·RU)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WCO가 18일 우리 기업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인도는 RU를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해 8000억원 상당의 관세 등을 부과했는데, WCO는 해당 제품이 품목 분류상 통신기기가 아닌 부분품(관세 0%)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WCO의 결정은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