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주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족들이 결과를 수긍하지 못 하고 단식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올해 초 오씨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설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3개월의 조사 끝에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오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오씨가 MBC 소속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김 장관은 재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 “우리의 고질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청과 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하도록 하는 교섭촉진법이자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제조업계의 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단협 과정에서의 파업”이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보이는 혼란은 혼란이 아니라 미뤄져왔던 정당한 권리회복의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렇다.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이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300인 미만 기업은 5%, 100인 미만은 1%, 대부분 하청업체는 0.1%에 불과하다”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방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졸자 취업지원 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안산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을 다룬 영화를 봤는데, ‘현장에 가니 꼭 벌 받는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주권정부,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