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2024.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보행 위험지역 515곳 중 85%에는 여전히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올해 9월까지 강화된 차량 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가 설치된 구간은 총 79곳, 1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험지역의 15.3% 수준이다. 나머지 352곳(68.3%)에는 볼라드나 대형 화분만 설치돼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 용산구(2.3㎞), 양천구(1.6㎞)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강동·광진·마포·영등포 4개 구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중구도 232m 설치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시민 생명과 직결된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은 33억원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는 ‘서울링’, ‘한강버스’ 같은 전시성 사업에는 1469억원을 투입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위험지역별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 판단할 기준과 매뉴얼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 확립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복기왕 의원은 지난 4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고 이후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상에 차량용방호울타리 등 설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이 없어, 서울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자치구, 경찰서 수요 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일방통행종점부, 급경사, 급커브 구간, 비정형 교차로, 보도상 중상사고 이상 발생지점 등에는 차량용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반 보도 턱낮춤 구간에는 일반 볼라드, 개방형 광장 등 인파밀집지역에는 콘크리트 화분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