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며 상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을 추진하며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변경 요건도 완화한다.
또 숙련과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3년간 근무가 가능하고 이후 1년 10개월을 추가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이 강화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17개국 번역본으로 제작된 신고 안내 문자·리플릿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고용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면서 24시간 ‘다국어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해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17개국 언어로 제공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짠나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8. [email protected]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산업안전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나주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들에게 긴급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 받으며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