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내달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높은 곳을 향해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보호 한도가 오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따라 자금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일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3.04%로 은행 금리(2.48%)보다 0.56%p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에서 예금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에서는 고금리 특판 상품을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예금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의 보호예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241조원 늘어난다. 예금자들이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나눠 예치하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다만 아직까지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진 않은 모습이다.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저축은행의 예금 잔액은 98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말 100조9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2.8%) 늘어났지만,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 수준에는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은행권 예금 잔액은 2222조7000억원에서 2270조4000억원으로 47조7000억원(2.1%) 늘어 예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3.5%) 늘었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예금이 고르게 늘어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24년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차는 약 0.21%p에 불과해 예금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전할 만큼의 유인이 크지 않다”며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자금 이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간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수신 기반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