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첫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직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실직 위기에 처했다. 전혀 다른 직무로 입사하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발 통상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자가 6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2%) 증가했다. 구직급여 전체 지급액도 1조1121억원으로 6개월 연속으로 1조원대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근속 시 9개월까지) 지급한다.
다만 모든 실직자가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18개월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A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A씨는 수습 직원 신분이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에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정식 고지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수습 기간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비춰볼 때 A씨 역시 구직급여 재수급이 가능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수급을 하려면 이 ‘180일 기준’이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되는데, A씨처럼 3개월 재직기간으로는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다만 예외는 있다. 바로 구직급여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한 경우다.
예를 들어 6개월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일부만 받고 취업을 했다면, 새 회사에서 퇴사 후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직(퇴사)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고, 취업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