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릉과 속초, 익산, 경주 등 9개 지역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에 생활 인구를 늘리고, 주택 구입 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이 대상 지역이다.
이번에 특례 적용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돼 강릉·동해·속초·인제, 익산, 경주·김천, 사천·통영이 새로 추가됐다. 또 평창·공주·담양·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이미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정부도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내년 말까지 한시 복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