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드디어!”
스타벅스코리아가 최근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들의 도 넘은 행위를 공식 제한키로 하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내 최대 매출 규모 커피전문점이 총대를 먼저 멘 모양이어서다. 스타벅스는 지난 7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장시간 개인 업무나 학습 등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뉴시스 8월7일자 [단독] 스타벅스코리아, ‘도 넘은 카공족’ 막는다…”멀티탭·장시간 자리비움 제한” 공지 기사 참조)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거나 멀티탭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주렁주렁 연결하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민폐 카공족’ 문제를 겨냥한 조치다.
스타벅스는 카공족과 함께 개인 소지품을 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다른 사람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업계 선두가 먼저 기준을 세운 데 의미를 뒀다. 그동안 매출 감소 우려로 불편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는 분위기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줄어 다행”이라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민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용히 시험 공부하는 대학생, 외근 중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찾는 직장인, 짐이 많은 여행객 등 누구나 될 수 있는 일반 손님마저 ‘민폐’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일부 카공족들은 “‘노키즈존’처럼 ‘노카공족’ 카페가 생기는 것 아니냐”,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한테 그동안 민폐끼친 것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못 가겠다”는 등의 걱정을 털어놓는다.
조용히 공부하며 장시간 이용시 음료도 추가 주문하는 카공족들이 과도한 눈치를 보며 발길을 끊을까 우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이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공부하는 ‘진짜’ 카공족들과 ‘진상’ 카공족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고 모두가 편안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스타벅스만의 운영 정책 변경이 아니다. 카페 이용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신호탄이다.
‘민폐’ 카공족 논란이 우리 스스로 공공장소 이용 문화를 돌아보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