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발표 후 질의에 답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호주 과세당국과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참석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은 “이번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임 청장은 이밖에도 각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AI(인공지능) 대전환’ 방향성과 과제를 소개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회의에선 SGATAR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참석해 ①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②세무 행정에서의 AI 활용 ③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주제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