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5.08.29.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며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이며,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이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