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HJ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인용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법원 1심 선고 이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서 법정보호종(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