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수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계담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금 지급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업체 계담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남포동 신축공사에 필요한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이에 따라 1년간 6차례에 걸쳐 제품을 인수받았지만, 전체 하도급대금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일부 기성 제품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한인 ‘제품 수령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647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지급 지연일수는 최소 34일부터 최대 629일에 달했다.이에 대해 계담종합건설 측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 공정화법에 따르면,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