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인 민간 건축물에 에너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국토부는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한다. 다만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조명 등)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성능기준은 150kWh/㎡·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한다. ZEB 5등급(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국토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