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 연합뉴스자연재해성 무름병의 피해를 입은 가을배추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신규로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충해는 농업인이 농약 살포 등 방제를 하더라도 기상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로, 농업경영상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병충해와 다르다.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보장 상품은 사전에 가입 수요를 제출하고 수확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농업인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함께 자연재해성 무름병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시범 운영 대상지역은 충북 괴산과 전남 해남, 경북 영양이다. 농업인의 적절한 방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이 가을배추 재배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약제 살포 노력과 병해충 확산 방지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도입하는 한편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신규 추진해 자연재해 피해 뿐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