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포스코이앤씨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수가 나오자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찾아보라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가운데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사망자수는 1968명이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가 991명으로 50.4%를 차지했다.
또 올해 1분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137명인데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업 관련 17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발족시켰다.
건단련은 앞으로 중대재해 근절 TF팀 회의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