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다.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것이다.적용 대상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다.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①지자체 사전확인 ②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③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④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단,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과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