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 농심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 대기업 농심 신동원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공정위에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친족 소유 회사 10개사 및 임원 소유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계열사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적용되며, 이 제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제도다.농심은 2021년 제출한 자료에서 총 자산을 약 4조 9339억 원으로 신고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누락된 39개사 중 일부의 자산 규모만 9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누락이 없었다면 농심은 2021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농심은 지정에서 제외된 2021년 한 해 동안 대기업집단으로서의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규제, 지배구조 관련 감시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농심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취지인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2021년에는 ‘현저한 중대성’이, 2022~2023년에는 ‘상당한 중대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농심이 최소 64개사의 계열사를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 밖으로 이탈시켜 결과적으로 대규모 법적 감시 사각지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 누락된 계열사 상당수는 농심의 주요 계열사들과 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다. 감사보고서와 세무자료 등을 통해 그 존재가 쉽게 확인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떠한 계열 편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짙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신동원 회장은 2021년 3월 부친이자 전 동일인인 고(故) 신춘호 명예회장이 사망한 이후, 공정위로부터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신분인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지위를 승계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농심과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계열사 범위 및 경영상 전반을 인지하고 있을 위치에 있었던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또 누락된 친족회사들은 대부분 외삼촌 일가가 소유·경영 중이었으며, 이들은 신 회장의 딸 결혼식 및 故신춘호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던 친족 관계로 파악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 회장이 계열사 누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농심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기업집단으로, 계열회사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이라며 “이번 사건은 자료 제출 의무를 방기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행위로, 법질서의 중대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