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인쇄회로기판. 환경부 제공환경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과제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3가지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일정기간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이다. 과제 기획부터 제안까지 정부가 한 뒤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다.환경부의 경우 지난해부터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관련 기업과 단체·협회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수요 조사를 거쳐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또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실증 과제는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것이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작물 재배 후 폐암면. 환경부 제공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 실증사업비 최대 1억 2천만 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 원(총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LFP배터리. 환경부 제공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