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태의 원인으로 ‘원하청 구조’를 지목하며, 하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예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예방의 주체”라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 장관은 “사고는 대부분 하청의 하청, 맨 끝단에서 발생한다”며 “가장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에게 위험요소를 알 권리, 원청에 요구할 권리, 피할 권리(작업중지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아래로 내리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산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이어 “어떤 기업인이 직원 다치고 죽는 걸 바라겠느냐”며 “원청이 모든 현장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예방의 권한을 하청에 부여해 공동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 같은 산업안전 체계 전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법 2조는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산재를 줄이는 것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자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건설 현장에서 재하청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하청 구조를 지적하며,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든지,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 보는 구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원청 책임론 일변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원청도 나쁜 게 아니다. 전국 103개 현장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느냐”며 “그래서 더더욱 하청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EU는 우리보다 강한 지속가능공급망 실사법을 운용 중이고, ILO는 실질 사용자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 EU상공회의소 등과 직접 만나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이주 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름 불러주기, 외국어 문자 송출 확대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이주 노동자가 노동 선진국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노조조차 할 수 없는 비임금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면 노동조합처럼 찾아와 민원을 낼 수 있는 친구 같은 부처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