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연합뉴스미국 의회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위는 직접 방문 대신 서면 답변을 통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직접 방문 등 답변 방식을 고심한 끝에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전날 공정위와 가진 당정 회의의 한 참석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온플법 관련 설명을 요청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외교적 사안임을 감안해 직접 가지 않고 의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24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오는 7일까지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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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韓 공정위에 서한 보내 “플랫폼 규제법 설명하라”
미 의회가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고 직접 설명까지 요구하는 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권 침해, 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왔다.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두 갈래로 구성된다. 특히 독점규제법은 구글, 애플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전날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법안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직접 대응보다는 문서로 입장을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답변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등의 외교적 수사를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