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 사이트 쉬인(Shein 希音)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그린워싱’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100만 유로(약 16억6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연합조보와 재신쾌보(財訊快報)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AGCM)은 전날 쉬인이 취급하는 제품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다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듯이 광고한 행위가 부정확하고 과장됐기에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GCM은 쉬인의 상당수 제품이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었으며 전량 재활용 가능하다고 오도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섬유와 현재 재활용 시스템을 감안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쉬인이 203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고 2050년까진 실질제로에 이르게 한다고 표명했으나 계획이 애매하고 막연하다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오히려 가스 방출량을 늘렸다고 AGCM은 평가했다.
지난해 9월 이탈리아 당국은 쉬인의 유럽 웹사이트 운영사인 ‘인피니트 스타일스 서비스(Infinite Styles Services)’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쉬인은 성명을 내고 AGCM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우려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언명했다.
쉬인은 “내부 심사절차를 강화했으며 환경에 관한 모든 홍보 내용을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규제에 맞도록 고쳤다”고 해명했다.
앞서 쉬인은 지난달 3일에는 프랑스에서 허위 가격 표시와 오해 소지 있는 환경에 관한 선전을 했다는 이유로 4000만 유로(약 642억 원)의 제재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