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현행 60세인 법정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책 도입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상 법정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서는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정 합의가 어려워지자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되, 65세까지 적정임금으로의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대선 과정에서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영계 안보다는 노동계 안에 가까운 입장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년연장과 관련된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돼있다. 대부분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년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년연장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만큼 기존 노사정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야 한다”며 “당사자인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논의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도입과 취약부문 지원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년의 의미가 크지 않고 정년제 도입률이 낮은 소규모 기업, 정년제 운영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임금피크제 등을 정년제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은 각각 영향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문제는 정년연장의 방식, 임금체계·근로시간 조정, 시행 방법, 저액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사업체 규모·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조정 기준 제시, 맞춤형 정책 지원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