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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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정부의 미래 핵심 전략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는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시행한다.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국 세무서에는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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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이번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에 대해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AI가 ‘창업 → 고용 창출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광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열린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0.24.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