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에서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7.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과거 아파트 매매 방식을 놓고 ‘갭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다.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모친 등의 명의로 56억6291만1000원을 신고했다.
재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 7억3900만원 상당 아파트를 매도한 것 외에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는 33억5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전세(임차)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차관 배우자가 매입한 주택에 전세를 준 데다가, 이 차관 본인 명의 주택을 판 뒤 해당 집의 세입자가 되면서 ‘주인전세'(주전세) 방식을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차관 배우자가 백현동 아파트를 산 시점은 지난해 7월로, 해당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4억8000만원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이 차관은 올해 6월 판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를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매도자의 잔금 문제로 내년 말까지 전세 계약을 했고,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 차관이 팔았던 고등동 아파트에 대해 2027년 초로 전세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 수정 등 경기도 내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차등화 등 대출 규제를 도입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