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사태 이후에도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백 건의 경고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전체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며 공직 윤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총 542건의 재산 등록 관련 위반으로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징계 의결 요구 등을 받았다.같은 기간 국토부 본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LH는 전체 721건 중 75.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이 같은 통계는 2021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강화한 조치 속에서 나온 것이다.2022년 기준으로 LH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고·시정 조치 115건, 과태료 8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듬해 더 심각해졌다. 2023년에는 적발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 경고·시정 조치가 187건, 과태료가 39건, 징계 의결 요구가 6건에 달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사혁신처가 국토부와 그 산하 기관에 요구한 징계 의결 건수 18건 모두가 LH에 해당될 정도로 처분 수위도 높은 편이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산 등록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48명이었다. 이 중 35명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마무리됐으며, 13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확정 판결이 나온 35명 중 24명은 무혐의 또는 무죄, 나머지 11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재판이 진행 중인 13명 중 8명은 대법원(3심), 5명은 1심 절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