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자료 서울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투기 수요를 노린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재개발 예정지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여러 개의 소형 지분으로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형 주택 매물 품귀, 가격 급등… 투기 세력 ‘선점’ 경쟁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와 발표가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빌라나 단독주택 가격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소형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프리미엄이 억 단위로 형성되는 곳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분 쪼개기’라는 점이다. 기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고 1~2인 가구를 겨냥한 초소형 빌라를 여러 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분 쪼개기’의 덫… 쪼개진 지분, 조합원 자격 박탈 위험
이러한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사업의 투기 수요를 조장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더욱이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부동산은 자칫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통상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해 늘어난 세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일부 투기 세력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지분 쪼개기를 시도하지만, 추후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 시장 정보에 취약한 일반인들이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투기 차단’ 대책 시급… 서울시, 선제적 대응 나서야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내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분 쪼개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 속도전을 벌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인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개발 관련 투자 정보가 오가는 만큼, 연휴 직후 지분 쪼개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의 빈틈없는 감시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