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 46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건에 대해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각각 12.87~33.97%,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각각 21.17~43.60%,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