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는 협의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근거가 없어 점주단체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재 규정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협의명령에도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은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의 구성요건이나 구성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가맹본부는 대표성 확인을 위해 점주단체 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주단체는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명부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기관은 지자체가 아닌 공정위로 일원화한다.
이외에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나 점주단체의 명칭 등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주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방침이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협의를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협의명령을 내린 뒤, 협의명령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7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 개막 첫 날인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5.15. [email protected]
협의 의무화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부작용 완화 장치도 마련한다.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점주단체가 이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재차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요청사항이 가맹사업법상 점주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은 거부가 가능하다.
또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점주단체와 반복해 협상하지 않도록 일괄 협의절차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특정 점주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타 점주단체에 그 협의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점주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협의 대상 주제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 집행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09.1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