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소헌 기자 = 검찰청 폐지를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중수청·공소청이 각각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978년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간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4일 부산고검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도 잇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에선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지나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설치되면서 법무부 산하에 있던 기존 검사·수사관이 검찰청을 사직하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가 면제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검찰의 역량과 권한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국가 안전과 범죄 척결에는 핵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 지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