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6.27대책 발표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추가 방안을 내놨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감안했다.
규제지역 LTV 50%→40%…”15억이하 주택에 적용”
이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40%로 강화된다. 기존 LTV는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최대 70%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6.27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던 만큼 이번 규제는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회의 사전브리핑을 통해 “한도 축소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 집값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강남3구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는데 이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강남3구 모든 주택이 15억원을 넘는 것도 아니고, 규제지역이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도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가 0%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택 신규건설 후 최초 취급 대출, 공익법인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신 국장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간단해 6·27 대책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봤다”며 “다만 이같은 규제로 세입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예외사항들을 뒀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수도권 전세대출 2억원…”전세대출 급증, 뼈 아파”
전세대출 한도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증사별로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가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지만 8일부터는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최근 급증 중인 전세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대출 규모는 2015년 46조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10년간 연 평균 증가율이 18.5%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5.8%를 훌쩍 뛰어넘는다.
신 국장은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증가율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한다”이라며 “손쉬운 전세 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전세가격이 밀어올려지며 주택거래가를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는 지적은 뼈 아프다”고 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에 계속 신경을 써야겠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보증 규모, 전세대출 규모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제약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물량의 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한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한도 제한은 1주택자에만 해당된다. 신 국장은 “2주택자는 현재도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는 이번 정책으로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도 이뤄진다.
현재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해왔지만 내년 4월부터는 대출금액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 적용된다.
평균 대출액 이하일 경우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일 경우 0.25%, 평균 대출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0.30%를 출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는 당해연도 출연료를 산출키로 했다. 구체적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
전세대출 DSR은 빠져…1억이하 생활안정자금 대환대출 허용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금융위는 “DSR을 전세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행시기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전세대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6·27 대책 발표 후 관련 건의들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신 국장은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으로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사람들이 온라인 대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통해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 부분을 이번에 풀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주담대를 2억원 받은 사람이 금리 비교를 통해 온라인 대환 대출을 진행할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점검 증 밀착 모니터링…필요시 추가규제
금융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DSR 대상 확대 등 추가적 규제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