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전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플랫폼법 입법 방향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주 후보자는 “미국 측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빅테크 사전규제의 확산을 특히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통상 이슈 또한 플랫폼 독점규제법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입법이 미국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통상이슈가 제기됐으므로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법 적용과 미국 측과의 소통 강화로 통상문제를 지속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상 이슈와의 관련성이 적다”면서도 “일부 사업자협회 등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규율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전규제는 신속한 집행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사후규제는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며 “상황에 맞는 최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거래 투명성 강화, 입점업체 협상력 제고, 상생 방안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 후보자는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우선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 근절 ▲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확대 및 공정위 법 집행 역량 강화를 꼽았다.
공정위의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장 등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공정위 기능과 역량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심의 기능 외에도 경제분석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보강하고, 사건 처리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지주회사과 폐지와 기업집단국 축소에 대해 “제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며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최초 정원 54명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10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며 축소됐고 현재는 3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8.14. [email protected]
가맹·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정위 입장과 상반된다.
주 후보자는 “단체구성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가맹·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는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력 보완의 수준과 방식은 각 거래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단체구성권이 도입된 분야에는 단체등록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고, 단체구성권이 도입되지 않은 분야에는 단체 중 공적 대표성이 있고 구성원 간 균질성이 높은 중기조합에 한해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업계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독과점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별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을 폈다.
또 “기업결합 신고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시급한 민생 현안과 우선 순위 측면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재점화하기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발기관의 확대는 향후 진행될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04.23. [email protected]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탈법적 상호·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 취지에 반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 측은 지난 1월말 공정위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의결권을 방어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다.
공쟁거래법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주 후보자는 개인적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주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0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년분의 종합소득세 124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약 45만원을 체납하고 자동차 과태료 역시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바쁜 일정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 미납이나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부해 현재는 미납은 없는 상태”라며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인 만큼 도덕성부터 정책 방향 등 역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