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7일 뉴욕증권거래소 화면에 떠있는 디즈니 로고. 2025.09.0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유튜브에 올린 아동 대상 영상 일부를 잘못 분류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디즈니가 미 당국과 1000만 달러(약 140억원)에 합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 사실을 밝히며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얻는 등 COPPA(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 아동용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일부 의무는 완화될 수 있다.
FTC는 앞서 디즈니가 일부 아동용 영상을 ‘아동용’으로 분류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부모 동의 없이 수집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으며 자동재생 등 아동 연령에 부적절한 기능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는 2019년 FTC와의 합의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영상을 업로드할 때 ‘어린이용(MFK)’과 ‘비어린이용(NMFK)’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디즈니는 채널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방식을 택해 개별 영상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동 대상 영상을 포함해 다수가 기본적으로 NMFK로 잘못 표시됐다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또 유튜브가 2020년 300개 이상의 디즈니 영상을 NMFK에서 MFK로 재분류했다고 통보했음에도 디즈니는 채널 단위 지정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대변인은 “아동과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며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에서 배포된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디즈니는 유튜브 채널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고, 개별 영상을 따로 MFK와 NMFK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동 대상 영상을 포함해 다수 영상이 NMFK로 기본 분류됐다.
또 유튜브가 2020년 300개 이상의 디즈니 영상을 NMFK에서 MFK로 재분류했다고 알린 이후에도 디즈니는 채널 단위 지정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액시오스는 꼬집었다.
이에 대해 디즈니 대변인은 “아동과 가족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핵심”이라며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에서 배포된 일부 콘텐츠에 국한된다”고 밝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유튜브·구글이 FTC와 1억7000만 달러에 합의한 이후 콘텐츠 제공자가 직접 FTC 제재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