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공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이나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동안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8월 27일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방치돼 다른 선박의 운항을 방해하거나 해양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한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해경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때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운항을 중단한 선박이 계선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한다. 일정 기간 이상 운항을 중단한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검사기관에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한다.또 신고 효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최소화하고 장기 미운항으로 인해 선체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커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 미운항선박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항만 질서와 선박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부와 해경청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