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사 징둥닷컴의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5.08.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EC)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설정에 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명보(明報)와 역보(力報), 경제통 등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3일 시장감독관리 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공표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가격 책정 행위를 규제해 빅데이터 기반 차별요금 같은 시장 왜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발개위는 성명을 내고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래폼을 겨냥한 규제안이 가격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사업자가 계약과 주문 등 시장에서 확립된 수단을 통해 설정 가격에 동의를 받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안은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명확한 가격 설정 규칙을 준수하고 가격 설정룰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신속히 수수료 변경을 공개해서 일반 대중이 한층 적절히 감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안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결제 성향, 소비 습관 등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 요금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간 판매 확대를 위해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한다는 입점업체의 불만이 쏟아지고 소비자도 오해를 살만한 가격 책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는 빅데이터를 활용,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고객에 오히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규제안은 전장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한 상황에서 특정 소비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관행에 강력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매체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