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향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둔 6개월 동안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두어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권역별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컨설팅을 지원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발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한 산업 구조와 노동환경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문제를 완화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사 교섭의 대상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장, 노동조합 가입 제한을 완화한 2조 개정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및 면제 규정 신설한 3조 개정으로 나뉜다.구체적으로 원청 등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하청 간 갈등을 법적 다툼이 아닌 대화로 풀어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 제한을 삭제해 일부 비근로자의 가입만으로 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돼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영상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책임 범위를 기여 정도에 따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라며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역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