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분포 정보 공개를 통해 직무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 중대재해 제재 강화 등 노동 안전 강화 대책도 병행한다.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정전략’ 따르면, 정부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한 처우를 보장받게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현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연공제가 중심이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정부는 직무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직무급제 확산을 지원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공개하는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임금 격차 완화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된다. 도산 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 ‘일하는 모두’가 안전보건 체계 안에서 보호받도록 한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원·하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발주자 뿐 아니라 원청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과하고, 건설업 외 다른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노사도 참여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하청 업체가 안전에 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산재 예방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강화와 야간 노동 규율 개선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를 의무화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 또는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범위도 넓힌다. 공공계약 입찰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기업에는 감점을 부과하고, 기업 ESG 평가에도 이를 반영한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새로운 제재조항도 마련된다.산재를 당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보장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발생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산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만약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때 보험금을 환수하는 방식이다.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황종철 노동개혁정책관은 “현재 산재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라든지 판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면서 “산재 신청 처리 기간 단축 추진에 더해 선지급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