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 구제를 위해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인 금지청구소송 제도를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술탈취 시도를 억제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입증능력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공정·상생의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정부 대책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소송 대상을 넓혔다. 또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동대상을 주요 원재료 비용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한다.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도 대폭 보완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이 공정위·중기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예외 조항도 함께 신설된다.피해 기업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산정 방식도 현실화한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손해액 산정에 객관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차관보는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상생결제를 활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상생결제 연계 기능을 추가해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대도 추진한다.대·중소기업 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위탁·수탁 기업 간에서 플랫폼·유통·IT서비스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은행 및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넓혀 203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규모 상위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권과의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한다.아울러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 현재 연 2천억원 수준인 기금 조성을 확대할 방침이다.대기업의 AI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 연간 3천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대기업·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 무상이전 등 협력모델을 확산해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