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전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나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유망 벤처 발굴해 적극 투자…국민성장펀드 등 활용 파격 지원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유망 벤처 기업을 적극 발굴, 투자를 확대해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유망 벤처 기업에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 연기금 등을 활용한 투자로 파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개인이 퇴직연금을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이나, 퇴직연금의 환매 가능성 확보를 위한 풋옵션 부여 등의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 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 활성화하고 AI 대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에 자동화 장비 등 AI를 활용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수수료·금융비용 낮춰 경영 부담↓…금융 지원은 추가 보장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지원 추가 보장 등을 통해 경영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업종별 제품이나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해 특화음식거리를 조성하는 특화상권 개발 등이 경쟁력 강화의 방법이다. 또 AI 같은 스마트 기술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거나 경영을 진단하는 방식도 지원한다.대출 갈아타기를 확대해 금융비용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올해 6월 대출까지 포함하고 가계대출 한도를 사업자 대출과 같은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가계 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올해 4분기 안에 마련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일몰을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또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세를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등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내년도 기준중위소득 6.51%↑…교육지원비·천 원 아침밥 확대박종민 기자정부는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청년·중산층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서민 지원 방안 중 우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올리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현행 29세 이하인 대상을 34세 이하로 늘린다. 공제액도 40만 원+30%에서 60만 원 +30%로 조정한다. 초·중·고교생 교육활동 지원비도 평균 6% 인상한다. 이에 따르면 초등생은 현행 48만 7천 원에서 50만 2천 원으로, 중학생은 67만 9천 원에서 69만 9천 원, 고교생은 76만 8천 원에서 86만 원으로 늘어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올해 기준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택 연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청년과 서민, 중산층 생활비 경감의 일환으로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현재 기초수급자 가구 중 임산부, 7세 이하 유자녀 등 가구에 지원 중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청년·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에 ‘돌봄’ 국가책임제 전환 추진도황진환 기자아울러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한 이후에도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데이터 안심옵션(QoS)를 도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주거안정 방안도 내놨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20만 원·24개월)을 상시화하고 근무 목적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부부의 월세액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다.기재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은 “무주택자 청년 월세는 기본적으로 도입할 때 2년간 한시 사업으로 도입이 됐다”며 “‘상시화’는 청년들의 호응이 좋고 수요를 높여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