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그동안 보호의 대상이던 동물을 복지의 대상으로 정책을 전환해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 동물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동물복지 축산직불금 도입과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전면 적용,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관계부처 합동),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상생동물병원(400개) 추진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유사 동물보호시설 규제 등 영업관리도 강화해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이다. 연관산업 육성도 추진된다.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가칭)이 오는 2026년 제정되면 영양표준을 포함한 펫푸드 분류체계와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