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함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해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된데 따른 것이다.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0.2%(2024년 기준)에 불과해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한 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