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는 조건이 완화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는 등 친환경 선박 인증 문턱이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 뿐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는 총톤수 400톤 이상 현존선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관의 출력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이며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는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로, 총톤수 5,000톤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2020.1)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기준으로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운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