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유소 모습. 황진환 기자올해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도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LPG 차량의 경우 직원만 충전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 충전소 부족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총 9건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미래 산업 진출을 준비하는 혁신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허용이다. 현재 휘발유·경유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셀프 주유소인 데 반해, LPG 차량은 반드시 직원이 충전해야 해 야간이나 공휴일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전소 수는 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감소하며, 이용자 불편이 커졌다.공정위는 “올해 11월부터 일정한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로 인해 운영비 절감은 물론, 야간 및 비대면 충전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LPG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선안에는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약사나 한약사 자격을 가진 관리자만 허용돼 제품 개발과 인력 수급에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일반 전문가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연합뉴스이에 따라 기존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며, 품질 높고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확대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확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시 신체검사 항목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공정위는 “이번 과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로 논의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연말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