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의 개사육 농장 10곳 가운데 7곳꼴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 농장의 2구간(2025년 2월 7일~8월 6일) 폐업 신고 결과 461호가 폐업해 19만 3천여 마리의 개가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에 앞서 1구간(2024년 8월 7일~2025년 2월 6일)에는 611개 개사육 농장에서 15만 2천여 마리가 처분됐다. 이로써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사육 농장 1537곳 가운데 70%에 이르는 1072곳이 폐업해 당초 계획보다 229곳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6구간에 폐업을 계획한 농장(694호) 가운데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고 마지막 구간인 6구간에 폐업 예정이던 농장(507호) 가운데 34%(172호)가 조기에 이미 폐업한 데 따른 것이다.시도별 폐업률은 세종이 92%로 가장 높고 인천과 대전이 각 89%였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70% 안팎이었다. 상대적으로 개농장이 적은 부산의 경우 9개 농장 가운데 폐업한 곳이 아직 없었고 울산은 10개 농장 가운데 1곳만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024년 8월 7일 시행된 이후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해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1구간에 폐업 신고한 개농장은 1마리당 60만 원, 2구간은 52만 5천 원, 3구간 45만 원, 4구간 37만 5천 원, 5구간 30만원, 6구간 22만 5천 원이 지원된다.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1, 2구간에 폐업하지 않은 전국 465개 농장(12만여 마리 사육)은 2027년 2월 6일까지 전·폐업을 이행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와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을 통해 개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