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A 씨가 2월 26일 정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화물에 결박당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상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추가로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 등 다수의 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옮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해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지해 사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가 제한된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내국인 관리자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결박한 채 지게차로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자, 정부는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끝에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