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올해 1~6월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국세청이 밝혔다.
신고대상은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비상장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다.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이날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겐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할 예정이다.장외거래란 KRX(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한다.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면 포함된다.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장외거래자도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