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국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537건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리콜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줄었지만, 자진리콜은 898건으로 209건(30.3%), 리콜권고는 630건으로 129건(25.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리콜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4개 부처다.관련 법률별로는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소 원인으로 불법제품 시장감시, 사업장 단속 등 선제적 조치를 들었다.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180건으로 전년 대비 374건(24.1%) 감소한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는 284건으로 49건(20.9%), 자동차는 399건으로 73건(22.4%) 각각 증가했다.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은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55건(85.9%) 증가했다. 리콜의 대부분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먹거리 관련 품목에서 이루어졌다.공정위는 결함 제품에 대한 신속한 리콜 조치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쉬운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해 위생용품 회수 절차를 규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과, 의약품·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했다.또한 공정위는 통합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인 ‘소비자24’의 기능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올해는 메인화면 및 페이지 구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리콜·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제품 차단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4년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1436건에 달했으며, 공정위는 올해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