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직도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음날 강 후보자를 비판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을 맞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22대 국회가 출범 약 1년을 맞았지만 윤리위는 사실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결 구도에서 상대 정당 의원을 제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탓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일까지 국회 의안접수시스템에 등록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29건이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는 비슷한 기간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징계안(14건)의 2배 수준이다.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국무위원 탄핵,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이 모두 지난해 한해 동안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입장이 충돌했고, 서로가 윤리위 제소를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 진지한 논의보다는 “일단 제소하고 보자”는 식이다.
여야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지만, 실제 징계안을 가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당리당략에 따라 징계안 발의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다. 현역 국회의원이 윤리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동료 의원 징계에 나서기 힘든 데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22대 국회도 윤리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윤리특위가 징계안 제출 과정부터 엄격하게 심사해 정쟁 요소만 담긴 터무니없는 안건부터 걸러내길 기대한다. 그러면 윤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