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4법 중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함에 따라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이 두 법안은 지난 22일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로, 법이 시행되면 농민의 소득 안정과 쌀값 하락 방지 등이 기대된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사들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농해수위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농안법 법안에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을 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전 의원은 “통과된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