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인천 남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대상건설의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중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작업중지를 내렸으며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