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다음 회의 대신 23일 회의때 다루기로 했다.(사진=원안위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완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승인 안건에 대한 심사가 연기됐다. 원안위는 다음달 23일 해당 안건을 재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다음 회의 대신 23일 회의때 다루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와 관련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후 재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리 2호기는 재가동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된 것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계속 운전이 승인될 경우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된다.
하지만 계속운전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자로시설 위치관련 원안위 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안위는 원자로 시설의 위치와 관련한 기존 위치 고시를 폐지하고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등 3건의 고시를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3개의 고시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과 그동안의 규제 경험을 반영하고, 대형 원전, 연구로, 핵연료 주기 시설뿐만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시설의 부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규제의 연속성을 고려해 건설허가를 이미 받았거나 신청 상태인 기존 원자로시설에는 종전의 위치 고시를 적용하고 새로 제정하는 3개 고시는 향후 건설허가를 신청하는 원자로시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오른쪽 두번째)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맨 오른쪽) 모습. 1983년 4월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2호기는 2023년 4월 운영허가 기간인 40년이 만료돼 원자로가 정지됐다. 고리원전 2호기는 영구폐쇄가 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2025.09.25. [email protected]